나경원 검찰 조사, 패스트트랙 충돌 “헌법이 보장한 저항권의 행사”

posted Nov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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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검찰 조사, 패스트트랙 충돌 헌법이 보장한 저항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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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충돌사건 관련한 당내 의원들의 출석과 조사에 대해 모두 당 대표인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임을 고수했고, 이번 사태는 국회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과 국회의장의 불법 경호권 발동이 원인이라면서 당 소속의원들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저항권의 행사이며,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천명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지난달 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여 묵비권을 행사하였고, 의원 중 처음으로 나경원 대표가 출두하여 진술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