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자, 2년 거주 의무 반발

posted Jan 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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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1순위자, 2년 거주 의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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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교통부는 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으로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66이상) 내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자 거주 요건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지난달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로 입법 예고했다.


이와같이 정부가 홈페이지에 공식 게시를 하자 벌써부터 250건 이상의 시민 의견 속에 대부분 반대의견이 게재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기존으로 청약 1순위 의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그간 1년으로 알고 타지에서 전입하여 1년 거주를 기점으로 잡은 무주택 시민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은 빠르면 오는 3월말 경 시행될 것으로 예정된다.


이 새 시행령을 따르자면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 1순위 자격이 갈릴 수 있다.


 예를들면 서울, 과천 등에 거주하는1년 이상 2년 미만의 주민들은 청약 1순위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반대의사를 가진 무주택 시민들의 항의에 정부 한 관계자는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으로 여러 의견을 청취한 후 이러한 해당 거주자들에겐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