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고제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426명 자진 출국

posted Mar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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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고제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426명 자진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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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무부에 따르면 426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해 신고했다.

이는 불법체류 온라인 신고 제도가 시행된 지 이틀째에 자진 신고한 숫자로 밝혀졌다.


코로나 19 사태로 국내 감염과 확진자가 늘고있는 가운데 경제 전반에 걸쳐 불항이 언제 끝날지모르는 현실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자진 신고제는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도입한 제도로 예전과 같이 관공서를 통하지않고 출국 사흘전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심사를 받으며, 범죄 수배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 비자(C-3)로 재입국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단지 지난달 1일 이후 불법체류 신분이 된 외국인은 범칙금을 부과받으며 만일 내지않으면

10년까지 입국 금지 조치를 받는다.


출국 후라도 범칙금을 내야 다음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1일부터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그간 범칙금 부과는 지난 11일 기준해 신규 불법체류자 40명에 3890만원, 단속 적발자 7명에 2800만원이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