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후속법안 통과했으나 통합당 ‘비토권’ 행사

posted Aug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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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후속법안 통과했으나 통합당 비토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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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통과했으나 야당의 비토권으로 실제로 공수처 출범은 시일이 걸릴듯하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낙인한 입장이어서 현행법상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 5명 위원으로는 공수처장 임명에 관한 요건을 만들 수 없다.


여당은 야당이 이 비토권으로 위원 추천을 계속 지연시킬 경우에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민주당은 야당의 이 비토권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할 때에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기한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으나 이는 통합당 이외의 야당 교섭단체가 없어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측면과 여당 내에서 모법이 명시한 비토권을 규칙으로 무력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로써 이날 공수처법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통고는 했으나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공은 통합당에 넘어가게 되었다.


여당으로서는 만일 야당의 비토권이 계속 이어질 경우 모법공수처법을 개정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결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