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법안' 처리 무산…내년 2월 재논의

posted Dec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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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 문제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명 '종교인 과세법'으로 불리던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무산됐다.

조세소위에서는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소득항목, 과세방식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조세소위위원장은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추가로 협의해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종교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4.4%의 일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j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3 16: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