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측 "원래 재산 많아…숨긴 돈 없다"(종합)

posted Aug 06,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DB>>

 

               檢 "수사를 통해 불법자금 유입여부 따져볼 것"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김동호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가운데 전씨 측이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일가 재산의 형성·증식에 재임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섞이지 않아 추징당할 돈도 없다는 얘기다.

 

현재 전씨 본인의 재산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가족 등 제3자에게 추징하려면 자금원이 전씨의 비자금이거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재산임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6일 최근 논란이 되는 전씨 일가 재산의 형성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공개했다. 민 전 비서관은 이례적으로 A4 용지 7쪽 분량의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 배포했다.

 

민 전 비서관에 따르면 재산의 대부분은 전씨가 영관급 장교이던 1960∼1970년대 장인인 고 이규동씨가 자신이나 전 전 대통령, 장남 이창석씨 등의 명의로 취득했다.

 

그는 이창석씨 소유로 있던 경기 오산 일대 임야와 현재 시공사 사옥이 들어선 서울 서초동 땅, 성남 하산운동 일대 토지 등을 사례로 들었다.

 

전체의 절반가량이 차남 재용씨에게 넘어간 오산 땅 29만여평(95만㎡)의 경우 1968년, 이창석씨가 1978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처분한 성남 땅 역시 1960년대 취득했다는 것이다.

 

전씨가 월남에 파병됐을 당시 부인 이순자 여사가 현재 자택을 지은 연희동 땅도 1969년 취득했다고 그는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증여와 상속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은 1980∼1990년대지만 취득시기는 그보다 훨씬 전"이라며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땅의 재산가치가 1970년대 이후 도시개발 등으로 크게 불어났지만 취득 당시에는 별 볼일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산림녹화사업을 하려고 잣나무를 심은 야산이었고 연희동 자택 부지 역시 원래는 논밭이었다는 것이다. 서초동 땅 역시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군에 속했다.

 

민 전 비서관은 "1983년 공직자 재산등록 때 전 전 대통령 내외가 각각 20억원, 40억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고 현재 가치로 따지면 최소 수백억원"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에 조성됐다는 증빙 서류가 첨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전 재산은 육군 경리감을 지낸 장인 이규동씨가 "집안 살림은 나한테 맡기고 군무에만 전념하라"며 증식시켜 줬다고 그는 전했다.

 

민 전 비서관은 "덕분에 전 전 대통령은 박봉이지만 봉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고 이순자 여사는 편물을 배워 부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 여사 명의의 연금보험 역시 네 자녀에게 고루 나눠준 이규동씨의 재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되는 처남 이창석씨와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자금은닉 여부가 조만간 판명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민 전 비서관은 "공과 사를 엄격히 가리는 것은 전 전 대통령이 평생을 지켜온 생활 수칙"이라며 "공적인 용도를 위해 마련한 정치자금을 자녀들에게 빼돌렸다는 의심은 전 전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전씨 측의 이런 주장은 비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일가 재산의 자금원을 비자금과 분리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일 전씨 측은 과거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다. 전씨 측은 당시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을 정치 활동비로 다 썼고 나머지는 검찰에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이번 자료 발표가 전 전대통령의 지시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닌만큼 전 대통령의 입장과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며 "관련 내용은 민정기 개인의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전제했다.

 

민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전씨 측) 주장만 듣고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민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한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전씨 일가 재산에 불법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따져본 뒤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