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발·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음주운전 관련 내용 강화

posted May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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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발·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음주운전 관련 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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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일탈행위에 대해 훈련기강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 선수단으로 뛸 수 없게 된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어왔던 징계 수위가 일원화되어 그 동안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의견수렴 후, 65() 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71() 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게 된다.

양동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