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닷컴 박태국 대기자]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거쳐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행정 정상화TF가 ‘사법개혁 3법’을 발표함으로 민주 원내는 4일부터의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고심 중이다.
관심사인 법원행정처 폐지, 비법관 출신을 위원장으로 두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사건 수임 금지 등 굵직한 사법개혁안들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중단을 강제하는 ‘회의장에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자동중단되는 법안’도 처리 예정이어서 4일 본회의장의 열기는 사뭇 신중하면서도 여야의 대결이 심극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