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닷컴 김경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12월 1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과 시민평화포럼 이승환 공동대표, 정진욱 의원, 김준형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이래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규율해왔던 기존 남 북합의서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을 분명히 지향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 로 공존하는 체제의 제도화 방안으로 제기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을 둘러싼 논의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적대성 제거 조치에 뒤이어 남북 간 내재된 상호 적대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전쟁할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화 논의로 나아가야 할 단계”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오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 논의가 평화적 통일이 종점이 되는 고속도로의 진입로가 될 수 있는 공론장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시민평화포럼의 이승환 공동대표는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통일지향적 공존’을 제도화하는 ‘남북(국가)연합’을 최종 단계로 하는 비전 정립이 적절하다”면서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하는 ‘종전’의 공식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남북관계 기본법 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면축사에서 “통일지향 남북관계의 모든 규정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틀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진단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제기하신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은 남북 간 평화를 유지하고, 그 평화 속에서 통일기반을 다지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남북평화공존을 새롭게 규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는 “오늘의 남북관계가 기존의 모든 규범틀이 붕괴된 ‘전환기적 위기 상황’”이라 진단하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제기하는 도전을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적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하는 구조적 요구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이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한 과정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중간 제도틀이라는 점”이라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리가 ‘운전자냐, 중재자냐’라는 논쟁을 벌일 당시에도, 양면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 하나만 옳다고 단정하는 용어 논쟁 자체가 부질없다”라며,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만큼 ‘평화적 두 국가론’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출발점이며, ‘통일 지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현재의 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토론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전술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노선으로 채택할 경우, 향후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며, 남북관계는 당분간 특수관계론(1991년 모델)으로 되돌아가기 어렵게 된다”고 분석하고 “남한이 어떤 경우라도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을 전제로 한 정책적 상상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인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은 “한반도 미래 비전은 어느 정권의 독점적 구호가 아니라 시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평화적 두 국가’ 구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시민 참여 기반의 사회적 합의 체계는 필수적이며, 이는 통일부–지자체–시민사회–국회가 협력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담론으로 정착하는 것과 남북대화 복원 시 ‘새로운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하여 평화공존·비적대·상호존중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존 합의 정신과 유엔헌장 및 동서독 기본조약의 기초 원칙을 반영한 규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