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30일(목)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및 5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4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청약저축 등의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무주택 세대원을 포함한다.
-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국가기념일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념일의 제정 배경을 고려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30.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4. 29 (누계) | 14,226 | 372 | 118 | 18 | 3 | 40 | 4 | 65 | 14 | 37 | 2 | 44 | 14,943 |
15. 4. 30 | 32 | 1 | 11 | 5 | 49 | ||||||||
계 | 14,258 | 373 | 129 | 18 | 3 | 40 | 4 | 70 | 14 | 37 | 2 | 44 | 14,992 |
※ 처리 건수: 5,246건
- 본회의 가결 2,328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757건(대안반영폐기 2,63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49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944 | 발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15.4.30 | ?산업재산권정보를제공하는전문기관을‘산업재산권정보화전문기관’으로개편하여정보화관련업무를전담하도록함.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의지원대상에대학원생을추가하고,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대상에산업재산권출원에관한사항과영업비밀에관한사항을추가함. |
14945 |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15.4.30 | ?한국전력거래소에투명하고공정한전력계통운영의무를부과함. ?전력계통의신뢰도가적합하게유지되지아니하는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한국전력거래소및전기사업자에게필요한조치를명령할수있도록함. ?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를다중이용시설전기안전점검대상으로규정함.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전력계통연계조건개선에필요한사업비를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지원함. |
14946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15.4.30 | ?저당권의대상을수상레저안전법에따라등록된모든동력수상레저기구와항공법에따라등록된항공기및경량항공기로확대함. |
14947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15.4.30 | ?산업용지등을불법적으로처분하거나양도하는경우의벌칙상한을상향조정함(현행3년,3천만원→5년,5천만원). ?산업용지중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및녹지구역의경우에는기반시설여건상분할을제한할필요가있는경우외에는면적의제한없이분할이가능하도록함. ?기준공장건축면적에미달하여완료신고가반려된경우다시완료신고를하여야하는기한을폐지함. |
14948 | 네팔지진피해희생자추모및복구지원촉구결의안채택의건(유승민의원우윤근의원외247인) | 15.4.30 | ?네팔지진희생자를추모하고정부의신속한긴급구호및피해복구지원과중?장기적재건지원을촉구함. |
14949 | 원자력손해배상법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등10인) | 15.4.30 | ?벌금액을징역1년당1천만원의비율로개정함. |
14950 | 별정우체국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0인) | 15.4.30 | ?소속직원에대한상당한감독의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별정우체국의피지정인이나국장이배상책임을면할수있도록함. |
14951 | 재외국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1인) | 15.4.30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발급에따른징수에관한사항을법률에정하고,수수료금액등에대해서는하위법령에위임하도록함. |
14952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등11인) | 15.4.3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우수문화프로젝트및우수문화사업자의지정및지원등을받은자에게지도?감독에필요한자료제출이나보고를요구할수있도록함. |
1495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15.4.30 | ?마약류취급내역을보고하는대상자의범위를병원,약국,제약사,도매상및예외적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승인을받아취급하는자까지확대함. ?마약류의취급?관리에관한정보를수집?조사?가공?이용및제공하기위하여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를마약류통합정보관리기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함. |
14954 | 지역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15.4.30 |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및지역보건의료업무전자화근거를마련함. ?대통령령에규정되어있는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근거를법률에명시하고,건강생활지원센터의법적근거를마련함. |
14955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15.4.30 | ?나트륨의함량을유사식품군과비교하여색상?모양등으로표시하도록하고,음식점위생등급제를도입함. |
14956 | 의연금갹출의건(의장) | 15.4.30 | ?국회의원의5월분수당에서3퍼센트상당액을의연금으로갹출함. |
14957 |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 | 15.4.30 | ?특별위활동기간을연장함(2015.4.30.→2015.7.31.). |
14958 |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 | 15.4.30 | ?특별위활동기간을연장함(2015.4.30.→2015.7.31.). |
14959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15.4.30 | ?인삼산업법에따른인삼류검사기관이의약품제조업허가를받고검사한국내산홍삼및백삼에대해품목허가를받도록하고,인삼류제조업자가당해인삼류한약재를판매할수있도록함. ?인삼류제조업자는의약품의판매질서,보고?검사의무및공중위생상위해예방등을위한폐기명령등을준수하도록함. |
14960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15.4.30 |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제한사유를명확히규정하고,사업자등록이말소된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및판매업자의신고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도록함. ?건강기능식품의기준?규격및원료?성분인정신청자격을확대하고,건강기능식품의재평가와영업정보의공표제도를도입함. |
14961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 15.4.30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를의무화함(단,보호자전원의동의를받는경우또는보호자?보육교직원전원의동의를받아네트워크카메라를설치한경우설치예외). ?어린이집에보조교사및대체교사배치를의무화함. ?아동학대관련범죄로금고이상의형선고시어린이집설치?운영을20년동안불가능하게함. ?보수교육에어린이집원장,보육교사의인성함양을포함함. |
14962 |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5.4.30 | ?여행업자에게여행자와계약체결시보험가입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교부를의무화함. ?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로인한중대한사고발생시사고보고의무화,유기시설등의사용중지개선또는철거명령등의근거를마련함. ?광역및기초자치단체단위의지역관광협의회설립근거를마련함. |
14963 |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5.4.30 | ?이법시행전에유치승인을신청하여승인을받은‘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와‘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이법에따라유치승인을받은것으로간주함. |
14964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5.4.30 | ?대한체육회및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선출을위한선거관리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위탁하도록함. ?경기단체에속한선수는도핑방지위원회의도핑검사를받도록의무화함. |
14965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5.4.3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영화근로자근로환경개선을위하여표준보수지침및표준계약서를보급?권장하도록함. ?전용상영관또는영세상영관의입장권부과금을면제함. ?영화상영관경영자가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정확한정보를제공할의무를규정함. ?지역영상위원회의설립및예산지원근거를마련함. |
14966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5.4.3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5년마다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명칭을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변경함. |
14967 | 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5.4.30 | ?공연장등록대상을모든공연장으로확대하고,안전관리비계상,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관련규정을마련하며,모든공연장에대해3년마다정기안전검사를받도록함. |
14968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등10인) | 15.4.30 | ?청약저축등의납입금액에대한소득공제대상에무주택세대원을포함함. |
14969 |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등16인) | 15.4.30 | ?아직창작되지않았거나창작이예정되지않은저작물에대한저작재산권의양도나저작물의이용허락을금지함. ?저작자가양도또는이용허락의대가로받은보상이정당하지않은경우양수인등에게정당한보상을요구할수있도록함.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에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삭제명령등을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함. ?한국저작권위원회는저작권자등의요청시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에대한삭제등의시정조치를권고할수있도록하고,관련사항의심의를위하여분과위원회를둘수있도록함. |
14970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등10인) | 15.4.30 | ?출판사에대하여재생이용종이를일정기준이상사용하는노력을하도록규정하고이경우시설?유통현대화지원을우선적으로실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14971 | 대한민국과터키공화국간의자유무역지대를창설하는기본협정에따른투자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정부) | 15.4.30 | ?투자자유화,투자보호규범및체계적인투자자국가소송을포함한양국간투자활성화및투자유치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비서비스업만을협정대상으로규정하되,개방하지않을분야의유보목록을작성하는네거티브자유화방식의유보를적용함. |
14972 | 대한민국과터키공화국간의자유무역지대를창설하는기본협정에따른서비스무역협정비준동의안(정부) | 15.4.30 | ?양국간창설된자유무역지대가전자상거래,금융,통신,자연인의이동등서비스무역분야를포함하도록하고,건설,문화,환경등의분야에서DDA(도하개발아젠다)양허안보다높은수준의서비스시장개방에합의함. |
14973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등10인) | 15.4.30 | ?주민이도시?군관리계획의입안을제안할수있는유형에개발진흥지구를추가하고,주민이입안?제안하여결정된지구단위계획의경우에는5년이내에사업승인?허가등을받지않으면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효력을상실하도록함. ?국토이용정보체계를활용하여개발행위허가신청인에대한허가또는불허가처분사유통보및개발행위허가민원?업무관리등을할수있도록함. |
14974 |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등10인) | 15.4.30 | ?중소기업청장으로하여금기술자료임치물을담보로하는지원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기술자료임치물의담보에관한등록부를작성?관리하도록함. |
14975 | 대한민국과아랍에미리트연합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정부) | 15.4.30 | ?인도대상범죄는1년이상의자유형이나그이상의중형으로처벌할수있는범죄로함. ?절대적인도거절사유및임의적인도거절사유를구분하되,절대적인도거절사유로는정치적성격의범죄로간주되는경우등으로정함. |
14976 | 대한민국과아랍에미리트연합국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정부) | 15.4.30 | ?양당사국은관계인으로부터증거또는진술의취득,정보?서류?기록및증거물의제공,수색및압수요청의이행등형사문제에서상호공조를제공함. ?피요청당사국은공조요청의이행이주권?안보?공공질서를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등에는공조를거절할수있음. |
14977 | 대한민국정부와미얀마연방공화국정부간의투자의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정부) | 15.4.30 | ?대한민국과미얀마연방공화국간상대국투자자보호,공정?공평한대우,자유로운송금,분쟁미해결시중재절차를통한해결등투자의증진및보호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함. |
14978 | 대한민국정부와케냐공화국정부간의투자의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정부) | 15.4.30 | ?대한민국과케냐공화국간상대국투자자보호,공정?공평한대우,자유로운송금,분쟁미해결시중재절차를통한해결등투자의증진및보호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함. |
14979 | 대한민국정부와브루나이다루살람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위한협정비준동의안(정부) | 15.4.30 | ?동일한소득에대해우리나라와브루나이다루살람과의과세권경합을조정함으로써조세의이중부담을방지하고조세관련국내법시행및집행을위한정보를교환하는등양국간경제협력증진을도모함. |
14980 | 휴회의건(의장) | 15.4.30 | ?2015년5월1일부터5월4일까지4일간휴회함. |
14981 | 대한민국정부와케냐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위한협약비준동의안(정부) | 15.4.30 | ?동일한소득에대해우리나라와케냐공화국과의과세권경합을조정함으로써조세의이중부담을방지하고조세관련국내법시행및집행을위한정보를교환하는등양국간경제협력증진을도모함. |
14982 |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위한협정비준동의안(정부) | 15.4.30 | ?동일한소득에대해우리나라와홍콩특별행정구와의과세권경합을조정함으로써조세의이중부담을방지하고조세관련국내법시행및집행을위한정보를교환하는등양국간경제협력증진을도모함. |
14983 | 대한민국과타지키스탄공화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방지와탈세예방을위한협약비준동의안(정부) | 15.4.30 | ?동일한소득에대해우리나라와타지키스탄공화국간의과세권경합을조정함으로써조세의이중부담을방지하고조세관련국내법시행및집행을위한정보를교환하는등양국간경제협력증진을도모함. |
14984 | 1991년6월21일서울에서서명된대한민국정부와폴란드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개정의정서비준동의안(정부) | 15.4.30 | ?한-폴란드이중과세방지협약이발효후20년이경과됨에따라협약대상조세항목변경,금융정보교환내용신설등변화된국제기준을반영하기위하여이중과세방지협약을개정함. |
14985 | 국가기념일의기념곡지정등에관한법률안(강기정의원등38인) | 15.4.30 | ?국가기념일을주관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국가기념일의제정배경을고려하고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여국가기념일의의의를담은기념곡을지정할수있도록함. ?국가기념일을주관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국가기념일의의식과그에부수되는행사를전국적?지역적규모로실시할수있도록함. |
14986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등10인) | 15.4.30 |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등에대한안전교육에실습교육을포함시킴. |
14987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등10인) | 15.4.30 | ?방송통신위원회소속으로명의도용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하여명의도용에관한분쟁을공정하게조정하고,소송에비하여신속하고접근가능성이있는대안적분쟁해결절차를마련함. |
14988 | 국회입법조사처법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등10인) | 15.4.30 | ?입법조사처의직무에입법영향분석을포함하고,일정한법률?법률조항또는법률안에대한입법영향을분석하여그결과를소관위원회및국회의원에게제공하도록함. |
14990 | 웰다잉문화조성및호스피스활성화를위한결의안(원혜영의원등29인) | 15.4.30 | ?정부가국민의의미있는삶과아름다운마무리를위한범부처적인5개년종합계획을수립할것을촉구함. ?말기환자를간병하는가족들이안정적인직업과수입을유지할수있도록정부가지원할것을촉구함. ?정부가‘호스피스날’을제정하고호스피스재단을설립할것을촉구함. ?삶과죽음의의미와가치를널리알리고아름다운마무리를위한공동체적가치를구현하기위해범국민적‘웰빙?웰다잉’문화운동을전개할것을결의함. ?말기환자의‘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보호하고말기환자및가족에게돌봄을제공하기위한「호스피스?완화의료에관한법률」을제정할것을결의함. |
14992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등11인) | 15.4.30 | ?국토교통부장관은대중교통수단및대중교통시설이용자실태파악을위해교통카드데이터를수집?관리하고,교통카드데이터를이용하려는자에게이를제공할수있도록함. ?교통카드데이터를불법행위를위해사용하거나위조?변조한경우등에대한처벌규정을마련함. |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