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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연대단체 발족

posted Sep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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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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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서명운동 연대단체 발족식
(사진제공: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2012년 제정 된 ‘법률 제11442호,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사회복지계의 지난한 노력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본 법률에 근거 사회복지 시설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만이 이 법률에 포함, 적용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 현장 중 가장 열악한 시설로 낙인되고 있다.

사회복지계 대표단체와 아동단체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문제해소를 위해 9월 1일(화) 정오에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연대(이하, 처우개선연대)’를 조직하고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상기 발대식에는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구훈 상근부회장, 76만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혜빈 수석 부회장, 한국 아동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혜진 사무총장이 각 연대단체 대표로 참석하였다.

주관단체인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이 참석하였다. 처우개선연대는 상호 긴밀히 연대하여 9월 30일 까지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법률 제1144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포함 및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처우개선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한 그룹홈 종사자 1천명과 방과후 나홀로 방임되는 아동의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1만 종사자의 처우는 전국 평균 130만원에도 못 미치며, 2012년 제정된 ‘법률 제11442호,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도 적용 받지 못해, 호봉 또한 없는 상황으로 사회복지 현장 중 가장 열악한 처우로 낙인되어 있어 종사자 이직률이 높고 전문 인력 구인에 어려움에 처해 결국 그 피해는 아동에게 전가될 것이기에 정부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상기 처우개선 연대는 ‘다음 아고라 온라인 서명’과 ‘서명용지를 통한 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10만 서명을 목표로 9월 한 달 간 노력할 것이며, 아동들이 보내는 편지와 서명 결과는 10월 1일(목) 청와대에 접수하여 국가의 법률 준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연대’는 상기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만 종사자와 그룹홈 1천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보장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보장을 위해 ‘사회복지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적용하라.

하나.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보장을 위해 ‘사회복지 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포함·적용하라.

다음 아고라 청원 서명운동 동참하기 => http://me2.do/FanwPPsL

2015. 09. 01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연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소개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는 2003년 3월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한다. 전국의 비영리 지역아동센터들이 더 나은 아동의 발달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협의회로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았다.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2,000여 지역아동센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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