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전우 기자/스포츠닷컴]
화재가 발생 시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등 위법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의1. <방화문 철거나 고임장치(도어스톱)설치>에 따르면 피난방화시설의 훼손행위로 소방파파라치 신고시 1차위반시 50만원, 2차위반시100만원, 3차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주택과 상가 구분하지 않고 시행하도록 되어있어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즉 방화문의 도어스톱 설치를 금하는 이유는 방화문을 닫아 놓으란 의미인데
주통로인 방화문을 닫은 상태로는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으로 문을 연 상태로 놔두었다가는 파파라치에 의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방화문에 도어스톱이 달려있기만 해도 과태료)
사람이 없을 때 특히 야간에 불길, 연기, 유독가스 차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방화문은 열어야 하고 단속은 피하기 위하여 끈으로 묶거나 돌을 이용하거나 소화기를 이용하여 문을 열어 놓을 경우에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야간에도 방화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있어 도어스톱 설치되어있는 것보다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불황으로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관공서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이러한 법률과 제도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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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우 기자 njw8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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