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된 구렁이? 까치살모사 등 뱀 800마리 대량 적발
-밀렵?밀거래 우심지역 3월까지 민?관 합동단속 지속 추진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구렁이 등 뱀 800여 마리를 밀거래하던 현장이 적발돼 전량 압류 조치됐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진석)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지난 25일 제보를 통해 경기도 양평 용문산 인근 A 건강원에서 불법 포획된 뱀을 보신용으로 판매한 업주를 적발하고, 보관 중이던 구렁이,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약 800마리를 압류조치 했다.
이번에 압류된 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구렁이 10여 마리를 포함해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약 1톤에 달한다.
뱀은 관련법에 의해 먹는 것이 금지돼 있으나, 뱀탕*을 특별 건강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고, 특히 먹구렁이는 마리 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 불법 포획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 먹구렁이+까치살모사+유혈목이+한약재= 500~1,000만 원 정도(30봉 기준)
한강유역환경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역 주변을 잘 알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의 인력과 함께 겨울철 극심한 밀렵?밀거래 행위를 단속하던 중 대량의 뱀 밀거래를 적발했다.
특히, 용문산 인근은 건강원에서 보신용 뱀을 판매하기로 유명하고, 지난해에도 불법으로 포획된 뱀을 밀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 지역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오는 3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특히, 밀렵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일몰후?일출전)와 금요일~일요일을 포함해 단속하고, 지난해 적발된 밀렵?밀거래 우심지역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법* 위반행위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밀렵우려가 높은 지점에 야생동물보호 플래카드를 게시(30개)하고 불법엽구가 수거된 자리에 리본(500개)을 부착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