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대기업의 유해물질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천㎥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조사대상 318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63개 업체(52%)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하였으며, 3개 업체는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하기도 하였다.
이에 위법사항이 확인된 72개 업체는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고, 배출농도가 먹는물수질기준 이하인 92개 업체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여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적발된 기업체들 대부분이 환경부의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수 속에 특정물질이 검출된 사실이나 검출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며,일부 기업체들은 최종 방류되는 처리수가 법정 허용기준 이내인데 단순한 인허가절차를 득하지 않은 게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한 경우도 있다.
허나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수질오염물질로, 공공수역에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배출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정주기(5∼10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허가서류를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기관차원의 감시·단속과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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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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