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
6일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 항소심 판결로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도지사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지사 업무는 계속하게 된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면서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했고, 자유한국당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바른미래당은 ‘자업자득’으로,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법원의 판단 존중’으로 논평했다.
[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