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2008년~2018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총 240건, 부과세액만 2조 1,702억원
- 2018년 세무조사 공공기관 25곳 중 19곳만 알리오에 공시, 한국농어촌공사 467억 1위 -
- 23개 공공기관(339개 中을) 감사, 위법·부당사항 148건, 사업비만 7,122억원 -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지급 규정을 어겨가며 직원들에게 회식비와 자녀학자금, 성과급 등을 집행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
18년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8,955억원으로 2014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는 등 비리와 방만경영 등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014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현황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를 분석한 결과, 2008년~2018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 1,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 1,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2008년 이후 2개 년도(2009·2012년)를 제외하면 매년 1천억원을 웃돌고 있고, 그 중 2016년도 5,0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도에도 4,885억원으로 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18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25곳으로 부과세액은 1,078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