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사업주 등 현장관계자가 요구조자를 발견하거나 요구조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20대 청년 이선호군이 근무 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故이선호군이 안전장비 하나 없이 새로운 업무에 투입되었고,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관리자 없이 일을하다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후 회사 관계자들이 내부 상황 보고에 급급하느라, 아무런 신고 없이 故이선호군을 방치한 의혹까지 덧붙여져 큰 충격을 주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구조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장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요구조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도록 신고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를 해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장에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故이선호군을 추모하며, 구조가 필요한 근로자가 1분 1초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는 일 없이 응급 구조되어, 시간 지체로 근로자의 피해가 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