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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군 경력 호봉 인정 하는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posted Jan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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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김병기.jpg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군 경력 호봉인정, 상이연금‧순직유족연금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우를 하여야 하나,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법안을 정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병기의원은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근무경력이므로, 공공기관 채용시 호봉에 산입하여야 하나,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은 군 근무경력 인정을 권장사항으로만 하고 있어,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와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군 복무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병기 의원은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은 군 간부가 공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경우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사망보상금), 부조급여(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역병에게는 이 중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되고 있는바, 적어도 공무로 인한 부상, 장해, 사망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현역병도 차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역병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이나 징병제로 군 복무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와 관계 법령의 미비로 국가공무원으로서 급여, 복리후생,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군경력과 학력의 시기가 일부 겹친 교원들의 중복 호봉을 불인정하고 지급된 급여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나, 공공기관에서 승진시 일반 공무원 경력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군경력을 배제할 것을 통보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장병들이 기초적인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금번에 대표발의 한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으로 현역병의 복무여건과 예우가 획기적으로 개선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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