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 4월부터 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특별 단속
- 적발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
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소의 소음, 안전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합법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획되었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가 TV 예능프로에도 소개될 정도로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고, ‘21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미신고 숙박업 처벌 법령이 강화된 만큼 해당 불법행위가 도내 전체로 확산하기 전에 차단한다는 것이 주요 방침이다.
*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이하 →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이하
현행법상 ➊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의 숙박업 영업과 ➋ 관할 시·군청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숙소 모두 불법으로 적발 대상이다.
유명환 도 재난안전실장은 “신고 숙박업소(민박 포함)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중위생, 안전 등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신고 불법 숙소는 범죄 및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있고, 과거 동해시 펜션 가스 폭발사고도 미신고 숙소에서 발생했다” 면서 “적발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