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동물학대를 입증하고 학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법의학을 활용한 동물 부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후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조햇님)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토론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조직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동물학대 관련성 진단을 신속 정확하게 원스톱 진단할 수 있는 수의법의학센터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구복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동물학대로 의심돼 검역본부에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2019년 102두에서 지난해 228두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최근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반려동물 법의검사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는 부검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제41조(신고 등)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구 과장은 “수의법의학적 진단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담부서는 부재하다”며 “현재 검역본부 내 산업동물(소·돼지 등) 진단부서인 질병진단과에서 해당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상황이라 반려동물 학대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할 경우 산업동물 진단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동물학대 사인 규명을 위해선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동물위생시험소, 수의대학 병리실험실 등에 의뢰해 부검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들 기관들이 병성감정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사인을 규명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역본부에 들어오는 동물학대 관련 부검 의뢰 건 중 중독사가 의심되는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독극물 검사를 의뢰하고 있지만, 인체 위주의 약독물 검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동물에 치명적인 독극물 검사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좌상이나 흉기에 의한 손상, 골절 등 영상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동물병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어 검역본부 내 영상분석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과장은 “육안검사 및 사법부검, 병원체 검사, 영상진단, 반려동물 맞춤형 독극물 검사 등 원스톱 진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검역본부, 수의과대학, 지자체(동물위생시험소),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 공조·협조를 통해 수의법의학적 진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도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대상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의법의학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순영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경감은 “현행 법령상 동물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검역본부가 가축전염병과 같은 질병중심의 부검에서 나아가 사법부검을 수행할 책무를 갖게 됐다”며 “입법에 관한 후속조치로서 ‘수의법의학적 진단’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고, 조직·인력 등 인프라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경감은 특히 “동물부검 수요에 비례해 지역별 사법부검 가능 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동물학대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검역본부와 국과수, 경찰청 등과의 긴밀한 공조‧협조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선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학과장은 “수의법의학의 사회적 필요성과 수의학에 대한 검역본부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예상된다”며 “부검을 통해 일정부분 질병사 여부 및 조직학적 병변의 확인, 가검물 채취 등이 이뤄지겠지만,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수사 정보, 사건 해결의 결정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법과학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본부 내 협업체계뿐만 아니라, 국과수 등 타 기관의 관련 법과학(법공학, 교통공학, 법독성학, 법심리학 등) 분야와의 협업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면 효율성이 상승되고, 예산·인력 절감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검역본부가 수의법의학센터를 만드는 것에 반대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기관의 성격이 동물의 의료를 위한 수의학을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의학에 특화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우 사무총장은 “검역본부가 신설된다면 확실한 학문적인 뒷받침과 그에 따른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부여받고, 확실한 조직구성과 국과수 등 기존 조직과의 협업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독립적인 조직으로 신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장은 “인간의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동물에게는 인간이 최소한 할 수 있는 만큼의 대변 기능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며 “법의학이 범죄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궁극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듯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을 통해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과 사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은주 의원은“증거 불충분, 단서 없음으로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일이 없도록, 동물학대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수의법의학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방안들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정책적, 입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