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실시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
- 우천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특별감시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
경남도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한 달 동안 장마철 대비 우수로, 노후배관 등 사업장 취약부분에 대한 시설보완 등 자체 개선을 유도하는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7월~8월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수원 상류나 하천 주변에 위치하고 공공수역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며,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수탁처리업소와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남도는 25개반 50여 명(시·군 포함)의 단속 요원을 통해 폐수 및 가축분뇨 등 무단 방류, 폐기물 보관 기준 부적정 행위가 없도록 집중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체계 유지 및 환경오염 신고(☏128)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방지시설 고장 또는 파손된 방지시설 등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협회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업체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비가 오는 틈을 타 폐수를 몰래 방류하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도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며, “하천 주변에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128, 도 수질관리과(211-6723) 또는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배출업소 946개소를 단속하여 배출허용기준초과 25건, 비정상 가동 10건, 폐기물부적정 보관 및 처리 11건 등 106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