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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시 군·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 6. 14.~6. 16. 도내 전역 합동단속 실시 -

 

충북.jpg

 

충북도는 자동차의 운송질서위반 행위와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도내 전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도·시군·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 20여명이 참여해 교차단속 형태로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위법행위와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특히, 공항,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관광지에서의 승차거부, 부당 요금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와 불법구조 변경, 안전기준 위반 사항 등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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