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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1월 한 달간 형식적인 자가측정이 의심되는 20개 측정대행업소를 대상으로 허위 측정자료 생산여부 등 측정실태를 점검한 결과, 65%에 해당하는 13개 업소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 간에 걸쳐 형식적 또는 허위 측정자료 생산여부, 기술능력 및 측정기기 적정 구비여부, 시험분석 등 측정자료 신뢰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3건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며,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7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측정결과 산출근거 부정확 및 거짓 산출은 4건(30.8%)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준수사항 미이행 7건은 시료채취기록부 기재사항 누락, 흡입가스 유량부족 등이며, 산출근거 부정확 및 거짓 산출은 기존 검정곡선 사용, 검정곡선 미작성, 여과지 부적정 건조, 포집량 부족 등이다.

이 밖에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가 1건(7,6%), 대기배출가스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수검 1건(7.6%) 등이 있었다.

환경부는 위반한 측정대행업소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를 통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다.

측정결과에 대한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고 거짓 산출한 것으로 지적된 4곳은 영업정지 3개월,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7곳과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1곳은 경고 조치했다.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1곳은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매해 반기별로 허위측정 의심 대행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감시대,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기관에게 점검 요령 등 교육을 강화해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상사업장은 3만 4,425개로 등록된 측정대행업소 132개에서 전부 대행측정으로 관리된다.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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