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조해진 의원,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Nov 1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조해진.jpg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3일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입법시한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낙태죄 관련 법률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고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다.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여성만 낙태죄의 처벌 대상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고려하여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한 자까지 낙태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임신초기인 10주 이내에 의학적으로 이루어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되 20주까지는 성폭행 피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는 임신 등에 대한 낙태는 인정했다. 다만,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물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내용을 담았으며, 낙태의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을 진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에 따라 낙태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의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을 지정·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해진 의원은 “현행법에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음성적 낙태가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나 허용이 능사가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법익이다. 입법적 공백이 없도록,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반영되고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이라는 요소가 담겨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도입,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생명으로 잉태된 태아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정 연령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라며, 이를 뒷받침할 보완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 유정주 의원, 성착취물 범위 확대하는 아·청법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9일(목)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종류에 ‘사진집·화보집’을 추가해 성착취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
    Date2020.11.19
    Read More
  2. 고영인 의원, 불법의료광고 막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구갑)은 17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모...
    Date2020.11.18
    Read More
  3. 송옥주 의원,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은 18일, 군 공항 이전 논의 시에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와 사전 합의를 위한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 공항 이...
    Date2020.11.18
    Read More
  4. 소병훈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Date2020.11.16
    Read More
  5. 이영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희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지난 11일, 펀드 시장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적 책임을 부여하면서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
    Date2020.11.16
    Read More
  6. 박병석 국회의장,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예방 받아

    [이영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만나 “지금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갈등 문제가 크다. 앞으로 이런 갈등들이 크게 표출되지 않도록 통합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삼...
    Date2020.11.13
    Read More
  7. 조해진 의원,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
    Date2020.11.13
    Read More
  8. 소병훈 의원, 선거운동기간 확성기 사용, 소음 기준 마련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들의 확성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확성기 사용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Date2020.11.11
    Read More
  9. 이규민 의원, 국토부 장관에 수도권내륙선 건의문 전달

    [이영희 기자]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교통망계획에의 반영을 촉구하는 9명 국회의원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내륙선의 필요성에 대해 경청하고 ...
    Date2020.11.11
    Read More
  10.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거듭 촉구

    [공병만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0일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故 구하라씨 오빠 ...
    Date2020.11.1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 507 Next
/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