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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전월세난 해소 위해 공정임대료법 발의

posted Apr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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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박원석 의원, 전월세난 해소 위해 공정임대료법 발의

일시 : 2015년 4월 6일 9시 15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박원석 의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오늘(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임대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정임대료제도는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임대차 등록을 바탕으로 주택별로 각종 요건을 고려해 임대료의 상한이 되는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서민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공정임대료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안정화 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2.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공정임대료 법안의 주요내용은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주택의 소재·종류 그리고 건축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를 산정ㆍ공시한다. △공정임대료 위원회는 공정임대료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및 분쟁조정도 수행한다. 더불어 △결정된 공정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이나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한다.

 

3. 이 같은 공정임대료제도는 임대료 규제제도로서 독일·영국 등의 국가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비교임대료·공정임대료·공정시장임대료 등의 이름으로 오래전 도입되어 적용 범위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시장의 비중이 큰 독일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료 산정시 각종 요건이 유사한 주택의 과거 4년간 임대료를 토대로 산정된 비교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고, 한번 설정된 임대료는 1년 이상경과해야 인상이 가능하나, 이마저도 3년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4. 현재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의 경우에도 현재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기조적인 저금리 상황, 그리고 누적된 정책실패로 인해 전세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급속한 전세의 월세 전이 현상 등이 벌어져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은 16.1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불과 한해 전에 비해 무려 4조원이상 늘어난 수치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전환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전세의 월세 전이가 급속히 진행되어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실제주거비는 5년 전에 비해 46.4% 급증했다.

 

5. 박원석 의원은 “현재 우리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료는 시장이자율보다 아무리 높아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부담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정임대료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개별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임대료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전·월세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 한편,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향후 공정임대료법 통과를 위해 주거·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연대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오는 10일(금)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주최하는 공정거래법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집 걱정 없는 봄날,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거복지의 대안”

 

공정임대료법 발의 기자회견문

 

봄 이사철입니다.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전·월세시장 탓에 많은 서민들이 집구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정체를 거듭하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의 급등과 급속한 전세의 원세 전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 신규취급액은 16.1조원에 달했습니다. 바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4조 원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가계 월 평균 실제주거비는 5년 만에 46.4%가 증가 했습니다.

 

주거불안에 내몰린 서민들의 대출이 폭증하고, 늘어난 주거비 부담이 소비지출까지 제약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늘 반복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공정임대료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공정임대료는 임대료 규제제도로서 독일·영국 등의 국가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민간임대시장이 큰 독일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주택의 4년간 임대료를 토대로 비교임대료를 산정하고 최초 임대료가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후부터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나, 임대료 인상시에도 3년간 비교임대료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불안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시장이자율보다 아무리 높아도, 신규계약 및 재계약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정임대료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의 이해까지 고려하여 전월세 가격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공정임대료법안은 임대차 등록제도의 도입을 바탕으로 지자체 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주택의 소재·종류 그리고 건축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임대료 산정시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임대료 위원회는 임대인과 임대차인 모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나아가 분쟁발생시 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공급자의 일방적인 가격결정체계를 극복하고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산정함과 동시에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이해를 고려한 것입니다.

 

공정임대료제도가 도입되면 반복적으로 급증하는 우리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서민가계의 주거부담도 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오늘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향후 법안의 통과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주거·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연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오는 10일 주거·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연구자 들이 모여 공정임대료 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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