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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중간결과 발표

posted Mar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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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1. 활동경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014.12.29. 국회본회의 의결로 90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2015.3.28.까지 예정),

국회의원 4인(조원진 공동위원장, 강기정 공동위원장, 김현숙 의원, 김성주 의원), 정부소관부처 공무원 4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소속 4인, 전문가 및 시민단체 8인, 총 20인으로 구성·활동 중에 있음.

 

2015.3.10.(화) 현재, 전체회의 4차, 공청회 2차(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공동개최,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평가, ?소득대체율 적정수준), 3개 분과위원회 회의 10차(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 4차,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 3차, 재정추계검증분과위 3차), 실무기구회의 3차, 총 19차례의 회의를 하였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중간결산에 대한 합의문 작성을 6인 실무기구에 위임하고, 최종결정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하기로 한다.

 

2015.3.7.(토) 실무기구 3차회의에서 정부위원(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공무원단체위원(김성광 전공노 사무처장), 전문가위원(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병훈 중앙대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상황에 대한 중간결과보고를 합의하였으며,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 및 범위

공무원연금제도는 그간 공무원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 지난 1960년 우리나라 최초 공적연금제도로 도입된 이래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수급구조 불균형 등으로 재정안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세 차례 공무원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이 크게 늘어나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제도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제도에 의한 연금액 격차가 상당한 관계로 제도간 형평성을 제고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제도 시행 이래 지난 55년간 운영되어 제도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 환경과 공무원인사제도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며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공무원인사제도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합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 노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

 

3.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공청회 결과 보고

 

 

1)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평가 공청회」(2015. 2. 26) 결과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 ? 연금수급자 ? 정부간 고통분담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2)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제도변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가. 보험료율 인상 : 11% → 14%

나. 연금 지급률 인하 : 2.1% → 1.9%

다. 연금액 산정기초 조정 : 퇴직前 3년 → 全기간 평균

라.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 설정 : 全공무원 평균의 1.8배

마. 지급개시연령 연장 : ’10년 이후 임용자부터 60세 → 65세

바.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 ’10년 이후 임용자부터 70% → 60%

사. 정책조정제도의 폐지 : 연금액 인상시 보수와 물가간 2%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조정하던 것을 물가로만 인상

3)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재정효과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다.

가. 단기적(2010 ~ 2015)으로 정부의 보전금 부담비율이 47%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연도

종전 제도

유지 가정(a)

’09년 法개정후

실적치(b)

효과

(b-a)

(b-a)/a

2010년

23,140

13,072

-10,068

-44%

2011년

25,086

13,577

-11,509

-46%

2012년

32,365

16,959

-15,406

-48%

2013년

38,872

19,982

-18,890

-49%

2014년

46,495

24,854

-21,641

-47%

2015년

55,274

29,133

-26,141

-47%

누적(10~15)

221,232

117,577

-103,655

-47%

* a : 2010년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없었을 경우 보전금 전망 (’08년 불변가)

* b : 2010년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발생한 당해연도 실제 보전금 (명목가)

<출처> 「국민 대타협 기구」보고자료 ‘그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15. 2.. 5,인사혁신처) 15쪽

 

나.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

<표 2> 향후 공무원연금재정 전망

(기준 : 2012년 불변가격, 단위 : 억원)

연도

연금수입(a)

연금지출(b)

보전금(b-a)

수입액

지출액

보전금

보전율

보수예산대비

2016

75,519

112,299

36,780

7.0%

2017

76,032

119,513

43,481

8.3%

2018

76,409

126,574

50,165

9.5%

2019

76,791

134,660

57,869

11.0%

2020

76,791

142,838

66,047

12.5%

2021

76,535

150,478

73,943

13.9%

2022

76,580

158,249

81,669

15.2%

2023

76,687

165,543

88,856

16.3%

2024

77,311

174,521

97,210

17.7%

2025

78,261

184,210

105,949

19.1%

2030

87,830

232,051

144,221

24.3%

2040

113,025

308,512

195,487

26.2%

2045

130,326

325,201

194,875

23.3%

* 자료출처 : 국민대타협기구 제2차 회의시 보고자료(인사혁신처 / 2015. 1. 25)

 

4)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공무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다.

 

가. 당시 10년차 이상 공무원의 첫 연금액은 삭감되지 않으나, 정책조정제 폐지효과로 연금총액은 약 6 ~ 8% 삭감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개혁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첫 연금액은 약 8%가 삭감되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 및 정책조정제 폐지효과 등으로 연금총액은 약 25% 삭감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임용년도

구 분

현 행

개 선

 

현행대비

1989

(개선 후

10년 재직)

기여금납부총액(a)*

135,979

149,671

10.07%

연금총액(b)

588,740

551,159

-6.38%

퇴직수당(c)

56,482

56,482

0.00%

총퇴직소득(b+c)

645,222

607,641

-5.82%

평균연금월액

1,691

1,583

-6.38%

연금 수익비(b/a)

4.33

3.68

-15.01%

1999

(개선 후

20년 재직)

기여금납부총액(a)

134,189

160,432

19.56%

연금총액(b)

577,813

529,749

-8.32%

퇴직수당(c)

57,446

57,446

0.00%

총퇴직소득(b+c)

635,259

587,195

-7.57%

평균연금월액

1,660

1,522

-8.32%

연금 수익비(b/a)

4.31

3.30

-23.43%

2009

(개선 후

30년 재직)

기여금납부총액(a)

133,686

168,487

26.03%

연금총액(b)

550,030

411,803

-25.13%

퇴직수당(c)

56,372

56,372

0.00%

총퇴직소득(b+c)

606,402

468,175

-22.79%

평균연금월액

1,580

1,183

-25.13%

연금 수익비(b/a)

4.11

2.4

-40.53%

* 자료출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행정안전부 (p. 25 / 2008. 9. 25)

나. 2009년 개혁 당시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상한 정책조정제 폐지효과는 실제 물가와 보수간의 차이가 2%p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실제 연금액 삭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법 개정이후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퇴직이후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인하되는 등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됨을 확인한다.

 

4. 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에서 공무원 ? 연금수급자 ? 정부간 고통분담을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을 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들을 일부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였으나, 공직세대간 및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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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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