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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28㎓ 5G 주파수 회수 피하기 위한 통신 3사의 기막힌 꼼수...부끄러운 민낯 드러나

posted Jan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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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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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통신 3사 28㎓ 5G 기지국 설치 현황자료를 보면, 주파수 강제 회수를 피하기 위한 통신 3사의 기막힌 꼼수와 과기정통부의 봐주기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통신 3사가 실제로 준공을 완료한 28㎓ 5G 기지국(장치)은 13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이행 45,000국 대비 이행률이 0.3%에 그친 것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99대, KT가 39대를 설치하였고 LG유플러스는 단 한 대도 준공하지 않은 것(0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통신 3사들이 구축한 기지국(장치)수가 미미해서인지 과기정통부는 돌연 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 인정기준을 기지국 설치신고서 서류만 제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변경했다.

 

과기정통부가 2018년 5월 28㎓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기지국설치 의무이행 인정기준에는 3년차(2021년)까지 “개설 신고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로 명확히 공고하고 있지만, 작년 12월 31일 발표한 이행점검 기준에는 “2021. 12. 31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으로 변경, 공고내용에 있던 “설치된 장비”를 삭제한 것이다.

 

의무이행 기준이 바뀌자 통신 3사는 이행기간 마지막 달인 12월에만 기지국(장치)을 1,677대 설치하겠다고 무더기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파수를 할당했던 2018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에는 기지국(장치) 설치신고가 437대에 불과했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처럼 통신 3사가 마지막 한달 동안 신청서류 접수에 목을 맨 것은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기지국(장치)를 각자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고, 일단 서류만 제출하면 주파수 회수라는 최악의 제재를 피하는 최소요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인정기준은 기지국(장비) 전체 설치 분량의 10% 이상만 기지국(장비) 구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점검기준 1단계 최소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기지국(장치) 설치 신고서류만 제출하고 실제 기지국(장치) 구축은 22년 4월까지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의무구축 기간이 22년 4월까지 4개월 연장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과기정통부가 국정감사와 국회 상임위 위원들의 질의에 의무구축 기간을 유예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혀 왔던 것으로 볼 때 이 또한 사업자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과기정통부가 통신 3사 공동구축 분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통신 3사의 28㎓ 기지국(장치) 설치수도 크게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지국(장치) 의무 구축수는 사업자별로 15,000대, 전체적으로 45,000대에 이르지만 3사 공동구축 물량을 각사 실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기지국(장치)수는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통신사가 약속한 투자규모는 그만큼 줄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서비스 혜택은 위축될 것이 뻔하다.

 

과기정통부는 12월 14일까지만 해도 의원실의 자료요구 답변서에 “28㎓대역 지하철 기지국 공동구축의 의무인정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던 것으로 볼 때 정책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로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진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통신서비스 복지를 위해 올바른 28㎓ 5G 서비스 정책 방향과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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