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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이어 「거창사건배상법」 대표 발의

posted Nov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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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대사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오늘 24일, 동서 화합을 통한 과거사 치유에 앞장서기 위해 거창양민학살사건(이하 ‘거창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실질적인 배상 등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거창사건배상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철.jpg

 

1951년 발생한 우리나라의 아픈 과거사 중 하나인 거창사건은 1996년, 특별법 제정 이후 사건 관련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배상은 전무한 상태로 남겨져 있어 완전한 과거사 치유와 해결을 위한 거창사건배상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거창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보상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10번에 걸쳐 25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왔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 폐기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회장 이성열)는 73년 만에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1년 여 만에 국회를 통과시킨 소병철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거창사건배상법 성안과 발의를 요청했다.

 

소 의원은 유족회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즉각 거창사건배상법 성안 작업에 착수하였고 지난 9월 27일과 11월 10일 2회에 걸쳐, 이성열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장·이용구 부회장·서종호 서울지회장과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의 조문 하나 하나를 조목조목 설명드리는 절차를 통해 발의할 법안에 대해서 합의하는 과정까지 거쳤다.

 

한편, 소 의원이 거창사건배상법을 대표발의한 데에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발의 2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법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모델을 제시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등배상법은 총 27개의 조항과 3개의 부칙으로 성안했다. 거창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거창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 실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배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원 근거와 추모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창사건 관련자와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소병철 의원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과거사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는 동서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며 “이것이 여순사건법을 통과 시킨 이후 거창사건배상법을 발의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도리어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여순사건, 거창사건 등과 같은 과거사를 치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밝히고 “거창사건배상법 발의로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고 동서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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