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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Oct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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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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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24일부터 2021년 9월5일까지 1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의 노인분(13.6%)들이 많이 이용하셨고, 고혈압(18.6%)·당뇨(5.6%)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비중으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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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에만 활용할 수 있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간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원격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대상까지 정책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건의료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입법원칙하에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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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대면 진료대상을 섬·벽지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대리처방자 등으로 명확히 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 아니라 원칙적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금지 조항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재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❶ 비대면 협진·비대면 진료 용어 신설  (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기존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개정하여, 의사-환자 간에 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 실시되는 의료행위인 ‘비대면 진료’와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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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대면진료 원칙 명시 (안 제34조2제1항 및 제2항) 

환자에 대한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임을 명확히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 임을 명시하였다.

 

❸ 비대면 진료 대상 명확화 (안 제34조의2제3항)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비대면 진료는 ①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와 함께 ②현재도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③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④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❹ 의원급 의료기관 제공원칙 명시 (안 제34조의2제4항) 

이러한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처방환자, 수술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❺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 방지 (안 제34조의2제6항)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환자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조항도 명시하였다.

 

❻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의료사고 피해보상 (안 제34조의2제7항·제8항)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부문에 대해서도,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①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②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③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책임지지 않는 사례’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 외에도, 시스템 구축 등 재정지원(안 제34조제9항), 비대면진료 지침마련(안 제34조제10항)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개설 허가 취소(안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제5호) 등 비대면 진료 실시를 위한 제반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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