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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유재산법」「상속증여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Jul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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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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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월)‘물납제’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금을 현금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물납(부동산유가증권)’은 상속세와 재산세 세목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물납재산을 일반 국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세금으로 걷은 물납 부동산을 우선 매각하기보다 보유 실익이 있다는 이유로‘임대’를 주어 임대 장사 수입을 얻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조세채무 이행의 원칙적 수단은 금전납부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납의 경우 금전납부 가능 시에도 물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전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재정수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가 최근 5년간 물납 받은 건물의 가치 하락으로 매각 수익을 단 한 번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물납 허용 시 건물 가치에 대한 효용성 검토를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음으로‘부자세금’이라 불리는 ‘상속세’를 물납할 경우 다른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 납부가 생략되어 부자들에 대한 ‘이중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물납재산을 일반재산과 별도 관리하고, 물납 부동산을 우선 매각하여 조세의 원칙적 수단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물납 허가 시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물납 결정 시 가치 평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 가치 평가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물납을 ‘양도’로 보고 부동산 물납 시 양도소득세, 유가증권 납부 시 금융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세채무 이행 수단은 원칙적으로 금전납부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여, 물납 허용에 대한 형평성과 재정수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자들의 세금인 상속세 물납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 가진 자들의 이중 특혜를 없애고, 조세원칙에 따라 물납 된 부동산을 하루속히 매각해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부동산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물납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 실익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며, “물납 부동산을 하루속히 매각하여 부동산 안정에 기여하고 재정으로 귀속시켜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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