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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덕지구개발사업 ‘민관공동개발’ 추진 … 11년 지연사업 ‘탄력’ 전망

-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공 50%, 민간 50%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 수립, 시행 -

- 경기도시공사(40%)+평택도시공사(10%)+민간(50%) -

- 이재명 지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기반시설 확충 통해 개발이익 주민에 환원 -

- 2008년 이후 11년째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사업’ 탄력 … 지역 주민 불편 해소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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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10여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50%를 지분 출자 방식으로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의 개발로,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 째 지연돼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지정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7월25일 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공공이 지분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참여를 통해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50%로 줄임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2020년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 내에는 114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1,100여명에 달한다.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노후주택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어려움에 따른 생활불편 ▲토지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이주주택 마련 등 생활계획 수립 불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금지에 따른 영농소득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스포츠닷컴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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