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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을 통한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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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2013.3.30. 이전부터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지어진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다.


도는 해당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수의매각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사로 도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축사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대지건물비율에 미달하면 대지건물비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까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할 계획임에 따라, 27일 이전까지 도에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매수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걸 강원도 회계과장은 “향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소규모 도유지를 포함하여, 도민들의 주거생활 불편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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