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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 전세보증금 미환급에 대비하는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

 

경남.jpg

 

경상남도는 3월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2천만 원(도비 30%, 시·군비 70%)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경남도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과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거나 적어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거제 등 9개 시·군을 제외한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하고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이나 온라인으로 지원신청하면 가입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이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로 나이는 무관하다.

 

다만,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도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와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가입기관으로는 서울보증(이하 SGI),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이 있고, 각 기관마다 가입조건 및 보증료의 차이가 있다.

 

SGI의 경우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단,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가입할 수 있으며, HUG와 HF의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이면 가입할 수 있다.

 

기관별 보증료를 비교해 보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 아파트(임대기간 2년) 전세계약의 경우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는 SGI 38만 원(기본 보증료율 0.192%), HF 8만 원(0.04%), HUG 25만 원(0.128%)이 된다.

 

HF의 보증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HF상품은 HF가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을 이용한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HUG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보증료의 40%를 할인하고 있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 연중 50% 추가 할인하는 등 다양한 중복할인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저렴한 보증보험을 선택 가입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https://www.gyeongnam.go.kr/baro/)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8개 시·군 고시/공고와 경상남도(☎211-4474), 진주(☎749-8831), 통영(☎650-5744), 사천(☎831-3218), 김해(☎330-4313), 밀양(☎359-5388), 함안(☎580-2545), 창녕(☎530-1383), 고성(☎670-2713)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청년·신혼부부에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주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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