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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무장산 주변 코로나19 방역 특별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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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행위 철저 단속


경주시는 동대봉산 무장봉(일명 무장산)을 찾는 등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삼겹살, 주류 등 판매)로 인한 식품안전 문제와 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해 미나리 재배농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 관련부서(농업정책과, 식품안전과, 환경과, 상수도과 등)에서는 코로나19 예방활동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합동으로 진행하며, 1차 위반 시에는 계도, 재 위반 시에는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할 방침이다.

 

미나리 농가의 농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는 농지법과 안전식품 공급에 저해되며, 생활쓰레기 발생과 상수원 오염, 비닐하우스 내 화재 발생 등 다양한 위험요소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써, 코로나19 예방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 영업질서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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