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충청북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게 세제지원 추진

- 멸실된 건축물, 자동차 등 2년 내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지원 안내 -

 

충북.jpg

 

충청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돕기 위한 세제지원에 나섰다.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 자동차 등이 멸실 파손되어 침수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대체할 건축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으며,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침수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 등의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신청을 통하여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재산세 등의 부과 세목도 6개월(최대 1년)범위 내에서 고지‧징수유예 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호우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유보하거나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조기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은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하여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이나 지방세 관련 권리구제 등도 상담받을 수 있다.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는 28명이며, 각 시군마다 지정되어 있다.

 

지방세 지원과 마을세무사는 충북도내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지방세제 지원이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도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충청북도, 광역연계형 호수 관광벨트 구축 계획 수립 추진

  2. 전라남도,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온실가스 감축 톡톡

  3. 경기도, 전국최초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 개최

  4. 충청북도, 3개 시군ㆍ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5.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 제주’ 30개 생활권 2033년까지 순차적 추진

  6. 경상남도, 기초생활수급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늘린다!

  7. 충청북도, 수도권에서 귀농귀촌 유치 활동 전개

  8. 여수시, 2023 국제 섬 포럼 in Yeosu 개최

  9.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조건부 가결

  10. K-바이오 스퀘어 TF 추진단,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본격 착수

  11. 충청남도, 자율주행차 운행안전 검증 기술 선점 청신호

  12. 제주특별자치도, 제6호 태풍 ‘카눈’ 총력 대응

  13. 충북농업기술원,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농작물 관리 당부

  14.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9월 시범 운영

  15.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4차 신청·접수

  16.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청년층 보호

  17. 충북농업기술원, 데이터 기반 실시간 현장 컨설팅 실시

  18. 한라산국립공원, 무단출입·불법야영 등 집중단속

  19. 충청북도,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20. 제주특별자치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 운영

  21. 제주특별자치도-몽골 우브르항가이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34 Next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