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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 개최

posted Oct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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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 개최

- 일몰제 적극 대응 유도 및 해제시 부작용 최소화 등 논의 -

- 일몰제 대상시설 도로·공원 등 2,716개소, 40.15㎢(전체의 10.26%) -

- 개발가능성 높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공원 등은 우선매입 -

- 도시외곽지역 및 표고·경사도가 높은 개발불가능지역은 해제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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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2020.7.1.) 대비 도·시군 도시계획 관계관들이 함께 하는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일몰제 대상시설 분석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으로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고,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마련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자동해제되는 제도이다.


도내에는 도로·공원·녹지 등 17,946개소, 391.2㎢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일몰제 대상시설은 2,716개소, 40.15㎢로 전체 시설의 10.26%에 해당된다.


※ (도시공원) 시설결정 787개소, 49.96㎢, 일몰제 대상 122개소, 24.51㎢(공원 49.06%) 


도는 이번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를 통해 일몰제 대상시설 2,716개소에 대한 집행·해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시공원 등 해제시 보전녹지 지정과 통행로·산책로는 공공공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해제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에 따른 소요예산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지방채 발행, 토지은행제도 활용,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 효율적 재원마련 대책을 논의하였다.


또, 일몰제 적극 대응 유도와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실효대비 유의·조치사항 제시와 차질 없는 업무처리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을 전달하였다.


※ (기본방향) 개발가능성이 높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공원 등은 우선매입, 도시외곽지역 및 표고·경사도가 높은 개발불가능지역은 해제 검토 


도에서는 그동안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시설 대책마련을 위한 워크숍 추진과 전문가 토론회 개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방안 논의를 위한 부단체장 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자체 견학 등을 추진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재정비) 등을 통해 1,387개소 8.74㎢를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집행 159개소, 1.08㎢ / 해제 1,228개소, 7.66㎢)하였으며, 타시도와 공조하여 국토부·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지방채 국비이자 증액 지원(5년간, 50%→70%), 토지은행 금리인하(4.3%→2.45%), 실시계획 실효기간 연장(5+2년), 국·공유지 10년간 실효유예(관련부처 협의중)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달성하였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군 도시계획 관계관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은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해제를 구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우선 매입하여 도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하는 등 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및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 일몰제 시행에 맞춰 현재 14개 시군에서 87억원을 투입하여 장기미집행시설(2,716개소, 40.15㎢)에 대한 집행·해제 및 향후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5월말까지는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확정하여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를 완료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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