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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현재까지 7건 35명 검거(구속1), 1,510억원 부당청구 확인-

-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 개설하여 부당청구 단속

※ 협업을 통해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등 입체적 대응

- 총 49개 의료기관 적발, 35명 검거(1명 구속), 1,510억원 부당청구 확인

- 관련 업계의 자율적 규정 준수와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 부탁

 

 의료협동조합의 순기능 회복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하여  경찰청(청장 강신명),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박병태)에서는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간에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으로 수사의뢰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하여,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

이상없음

위반 확인

환수

금액

소 계

(96.7%)

사무장병원

(80.3%)

생협법위반

부당청구

61

2

59

49(19)*

7

3

151,080

 

* 운영 중인 기관 49개, 기폐업 기관 19개
*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 : 병원 1, 요양병원 23, 의원 21, 치과 2, 한의원 4

□ 합동단속 추진배경 및 기관간 협업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 연도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현황>

 

                                                                                      (‘14년 11월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이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6

38

41

41

17

50

165

137

166

127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업을 통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수사전담팀을 활용,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재도개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하여,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관리강화 등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관련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하였다.

□ 세부 사법처리 현황
 단속된 49개 사무장병원 중, 현재까지 수사 초기임에도 7건 35명을 검거하였으며, 그 중 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거짓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고 부실한 의료를 한 경우

? 피의자A(前 심평원 4급)는 공범 B로부터 5천만원을 교부받고 거짓으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청으로부터 “의료생협”인가를 받게 해 주었고

? 피의자B는 위와 같이 인가받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명으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유인한 다음,.

- 진료내용도 △ 환자 진료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거나 △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게 하거나 △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도록 하여 요양급여를 부풀리고 △ 의사나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 조무사가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임

<대전청 지능범죄수사대>

 

<사례2> 신장투석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생협으로 전환한 사례

? 피의자 A는 ‘12. 8. 17일부터 ’13. 12. 31일간,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후, 의사를 800만원에 고용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 피의자 B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 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차량을 무상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유인한 후,

 

? 피의자 의사C는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동 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 피의자 간호사D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동 기간 동안에 의사C가 부재중일 때 환자들의 신장투석을 하는 등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 피의자들은 이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의료생협으로 전환한 후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임

<경기 의정부서 지능팀>

 

□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규정 준수 및 공단의 공익신고 적극적 요청
  앞으로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한 만큼,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112나, 보건복지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건보공단 실태조사 주요 적발 사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협동조합

* 근거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1999년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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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장이 아들에게 요양급여비 채권양도 후 부인 통장으로 입금

A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SOO은 아들 SOO과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채권 양도 신청하여 아들 통장으로 요양급여비를 입금 받음.

아들 통장에서 다시 이사장의 처(조합 감사)에게 입금하여 개인 자금으로 임의 사용 등 조합비 횡령

 

□ 실제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기명 날인

B의료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실제이름(공단 전산 확인)은 홍길동이나, 조합원 명부에 홍길도로 기재 되어 있고 참석자 명부에도 홍길도로 기명 날인하고,

또한, 해외에 출국 중인 LOO이 이사장 선출시 제청하고 동의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하고 공증을 받는 등 가짜로 인가 서류를 만듬

※ 공단의 전산으로만 확인 가능한 사례임.

 

□ 의료생협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리스하여 이사장 개인 용도로 사용

C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조합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리스하여 이사장 개인 용도로 사용함. 리스비를 조합비로 납부하고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감사 지적은 없음

 

□ 환자 입원시 입원 약정서와 같이 조합가입 원서, 탈퇴 원서를 받음

D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는 공급고의 50%를 맞추기 위하여, 환자가 입원 상담시 조합에 가입하면 비급여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고, 입원시 입원약정서와 조합 가입원서, 탈퇴서, 가입비 10,000원을 받음.

 

퇴원시 자동으로 조합 탈퇴 처리되고 가입비 10,000원은 납부 할 입원료에서 차감처리 함.

 

□ 의료생협 이사 A씨의 ㈜△△△와 부당 거래

G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는 이사인 A씨가 본인의 자(이사), 형(이사), 이사장 출자금을 대납하고 의료생협을 인가 받음. A씨는 바지 이사장을 세워 놓고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조합에 1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준 것으로 하고, 이사 A씨가 차린 ㈜△△△를 통하여 건물 인테리어, 인공신장기 등 각종 의료기기을 납품 한 것으로 하여 10억원을 다시 빼감.

 

□ 고액의 차입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차입하고 높은 이자 지급

H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는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 K 등 6명에게 고액을 차입하면서 연 48%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또한, 이사 H씨로부터 6천만원을 차입하였다고 차용증은 있으나 이사장 명의로 입금됨. 이러한 내용을 확인과정에 복지부에서 의료협동조합 조사 권한이 없다며 조사거부함.

 

※ 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전대차 최고이자율은 30%임

 

 

?사무장병원? 처벌 및 행정처분

 


   ○ (사법처리) 공동정범인 비의료인(사무장) 및 의료인(개설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
       *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면허취소 가능

   ○ (행정조치)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
     - 입원환자는 지역보건소에서 개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근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

   ○ (환수조치) 개설 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진료비) 전액에 대하여 사무장과 의료인에게 연대 환수 고지
     - 수사결과 통보 즉시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지급보류 및 고지 → 독촉 및 체납처분 → 재산압류·매각을 통한 추심
     - 전액 환수를 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사무장, 의료인 등 관계인의 재산 파악 및 지속적인 추적관리 중

지능범죄수사1과장 총경 송 병 일

담당 경정 이 민 수

2014년 12월

일반 02-3150-2504, 경비 2504

일반 02-3150-2025, 경비 281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곽 순 헌

담당 서기관 박 미 라

일반 044-202-2470

일반 044-202-2473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부장 백 남 복

담당 차장 이 경 원

일반 02-3270-9640

일반 02-3270-6895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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