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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에 유치권 행사중인 업체가 불법 운영으로 4억2천만원의 수입 올려 -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박영진)는,

 ’12.8~’14.8월간, 공사중 부도로 사용불가한 공유지인 안산스피드웨이(안산자동차경주장, 이하 안산스피드웨이)에서 유치권 행사중인 채권단 대표 장 某(54세) 등은 자동차 경주 트랙만 있고 각종 안전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미등록 자동차 경주장을 카레이싱 동호회 단체 등에게 하루 4~600만원씩 받고 대관해 주고,

 약 2년간 총 4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시 공유지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에 피의자들의 수법 등을 통보해 시정조치 예정이다.

□ 사건의 특성

○ 채권단 대표라는 명분으로 공유지를 점유하고 불법 영업을 하였다.

- 채권단 대표인 장 某(54세)는 유치권 행사한다는 명분으로 E종합행사 대행업체 사무실을 공유지에 설치한 후  카레이싱 동호회로부터 1일 사용료로 4~600만원을 받고 각종 자동차 관련 행사 및 카레이싱을 하루종일 실시하면서, 안산시에는 자동차 안전교육 명목으로 2시간 사용료, 110만원 만을 지급함

○ 안산시에 공유지 사용신청 없이 피의자들 임의로 사용한 경우도 확인

- 또한, 피의자들은 공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 안산시로부터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자동차 행사를 14회 치뤄 약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 안전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미등록 자동차경주장을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이라고 홍보하여 버젓이 영업을 한 것이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시설인, 수직보호벽(69cm이상) · 가드레일(2단이상) 또는 콘크리트벽, 종합통제실 · 검차장 · 표지판 · 신호기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자동차 경주장으로 사용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 체육시설업(자동차 경주장)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후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승인 前, 시·도지사에게 등록(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 시설을 확인한 후 승인)

-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자동차 전용 경주장’이라는 홍보물을 자동차 동호회 등에 배포하여 사용료를 받고 대관해 줌

○ 안전시설이 없는 위험한 서킷에서 레이싱 중 각종 사고 발생

- 이 자동차 경주장에는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 사고발생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소방차나 인명구조요원 등을 대기시켜 놓는 등의 안전대비를 하지 않아   年 4~5회 정도 경주 자동차가 트랙을 벗어나 완파되는 사고가 이어졌고 ’11년과 올해 4월에는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트랙에서 벗어나 완전 전소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함

○ 지자체에서는, 경주트랙이 있는 공유지에 대한 업체측의 사용신청시 사용목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사용료만 받고 사용허가한 것이다.

- 안산시에서는 채권단 대표인 장 某(54세)로부터 공유지 사용료로 한 시간당 60만원씩, 2년간 총 2억원 상당을 받고 경주장 사용허가함
※ 공유지 총 면적 367,070㎡(약 11만평)

-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안전시설 등 정상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경주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법 경주를 제지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없이 이를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조치, 개선 예정이다.

 

                                 ≪안산 스피드웨이 경주장 화재사고≫

2011년 10월 23일 사고

2014년 4월 6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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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서울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2팀 경감 신겸중(☎ 02-718-9088)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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