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최근 해외도피사범 송환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장시간 비행·입국 수속·조사 장소 확보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송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그간 지적돼 온 제도적 한계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체포 시점이 아니라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으로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해외도피사범 송환자는 총 691명으로 전년(470명) 대비 47% 증가하며 최근 6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가 383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박(79명), 마약(41명), 횡령배임(3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해외에서 체포한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항공 호송 ▲입국심사 ▲조사 준비 등으로 인해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에서 피의자를 인도받아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비행시간만 13~14시간이 소요된다.
공항경찰대 협조로 입국 수속을 간소화하더라도 공항을 빠져나오기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며, 체포영장에 기재된 경찰서 유치장까지의 호송 과정까지 감안한다면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촉박한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영장이 기각돼 석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한 채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등 방어권 침해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현실이다.
. 이라고 강조했다”법적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 개정안은 실질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호함으로써 국민 이번, “며”시간 규정은 수사 공백과 인권 침해라는 이중 문제를 낳고 있다48현행 ,국제 공조와 인터폴 협력으로 해외도피사범 송환이 늘고 있지만“박성훈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