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은 9 일 인구 30 만 이상 · 면적 500 ㎢ 이상의 시에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 인구 50 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별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초지자체 중 인구 50 만 이상의 경우에는 대도시로 간주하여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
하지만 인구 50 만 이상의 도시는 경기 수원 , 용인 , 고양 , 화성 , 성남 , 부천 , 안양 , 남양주시 등 대부분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 이로 인해지방 도시의 경우 중앙정부 연구기관이나 광역 단위 연구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 각 지방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나 장기 전략 수립이 제약되어왔다 .
구자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 년 기준 50 만 이상 기초지자체에서 설립한 시정 연구원은 총 12 개였으며 , 이 중 8 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수도권 - 지방의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이 인구 30 만 이상 · 면적 500 ㎢ 이상의 시에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 의원은 “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기준까지 포함하여 지역별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정책개발 필요성을 고려했다 ” 고 밝혔다 .
이를 통해 그동안 연구원 설립이 불가능했던 지방의 도시들도 산 업 · 인구 · 복지 · 문화 등 자체 상황에 맞는 정책 연구기능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경북 구미시 , 강원 원주시 , 경남 진주시 , 충남 아산시 등이 해당된다 .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방이 스스로 맞춤형 정책을 생산하는 전담 연구조직을 설립하여 , 다양한 성장 전략 수립 ·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자근 의원은 “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환경을 강화해야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 면서 “ 이번 개정안이 지방 도시가 자체 경쟁력을 높여 스스로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 ” 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