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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불법 보관됐던 T-953 탱크서 액체폐기물 누설, 이전 보고에선 고체로 보고”

posted Feb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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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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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태광산업이 시료채취 중에 액체 방사성폐기물 2톤 가량을 누설한 가운데 수년 동안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형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초기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고체 형태로 판단되는 T-953탱크의 방사성물질을 자체처분”하는 준비과정에서 “고체물질인출 중간에 순식간에 액체폐기물이 누출”됐다고 보고했다. 


원안위도 “태광산업은 탱크 내 보관 중인 방폐물이 고체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액체 방폐물의 존재 및 누설을 예상치 못함”으로 원인을 파악했다. 실제 해당 탱크는 2017년, 2018년에도 의원실 제출 자료에 ‘고체’형태로 보관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T-953은 2016년 불법 보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징금 9천만원을 부과받은 탱크다. 


태광산업 내 우수관에 액체폐기물 누설을 대비한 시설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도 T-953 탱크 하단 인원 출입구(맨웨이)로 쏟아진 폐기물이 우수관을 통해 고사천과 장생포 바다로 바로 배출됐다. 우수관에 차단로가 있었다면 방지가 가능한 상태였다.  


현재 태광산업은 그동안 저장 창고 및 시설, 탱크 등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약 1,741톤(8,634드럼/200L 기준),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약 1,377.8톤(액체 1,098톤, 고체 279.8톤 / 1,359드럼 분량)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의원은 “보관 중인 폐기물이 고체인지 액체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폐기, 무단보관 등 과거 이력을 볼 때 고의적인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원안위에도 “형태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체처분대상 허가를 내 준 전황을 파악하고 태광산업 보관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또 “우수관 차단로 설치 등 외부유출을 막을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 이전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수십년 간 보관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형화 및 처분장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방폐장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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