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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posted Jul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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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회장 이동건)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오승환)와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예산 증액과 인프라 확충,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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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교육 실시로 발견 못하는 위기아동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와 보호대책을 꼼꼼히 점검하여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하여, 어제 ‘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면서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하며, 주요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분석과 정책개선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 전담조직을 구성할 계획을 비롯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종자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고 피력하고,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거나 기대에 못미치는 사항이 적지 않으며, 정부의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면, 인프라와 인력 확충, 적정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68개소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72개소에 불과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현행 아동복지법은 229개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적어도 2개 시군구마다 1개소로, 즉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도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는데, 정부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며, 중장기 인프라 확충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나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올해 아동학대 방지 관련 정부예산은 29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9%인 11억 7천만원에 불과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76.1%인 226억원, 복권기금이 19.9%인 59억원으로 대부분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복권기금에서 편성하여 예산을 증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아동보호 예산을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는 한 정부의 아동 보호 안전 대책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가 어렵고, 대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 확충과 함께,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정부 대책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6.7%에 불과하고, 근속기간이 3.3년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상담원 당 사례관리 건수가 지난해 64건으로 과중하여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미국은 17건 이내로 권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로는 아동의 안전 보호를 담보할 수 없으며, 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조속히 인상하고, 상담원 당 사례관리 건수를 20건 이내의 적정 업무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한선희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68개 기관으로 올해 3개소, 2021년 10개소, 2022년 10개소 추가설치가 발표되었는데,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시군구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모든 시군구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야 연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설치를 목표로 2개 시군구별 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의 2배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한 아동복지법 규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동보호 관련 예산이 우리나라는 GDP 대비 0.2%로 OECD 평균 예산의 7분의 1수준이며, 그 것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 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면서 “아동학대 대응예산 체계부더 바꾸어야 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현장 종사자는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으로 근속연수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앞으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와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첫걸음을 딛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종사자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바, 종사자의 인건비 등에 관한 연구 및 적절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면서 “변화의 첫걸음인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와 더불어 아동보호 책임을 민간의 희생에 미루지 말고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2배 확충, 아동학대 예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편입,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건 회장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68개소가 연합하여 태동한 단체로,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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