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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Aug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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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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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월)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한 후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610만 5천 명이며, 전체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은 36만 3,644개소에 달한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각각 적립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연금자산 운용지시를 하는 운영방식의 ‘계약형’만 인정하고 있다.


‘계약형’ 운영방식은 제도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관리, 적립금 보관 및 퇴직급여 지급 등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 일임하기에 관리가 용이하며 비용 부담이 적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함에 따라 실제 가입자인 근로자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권자인 근로자와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 간 이익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계약형’ 운영방식은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DB형의 경우 전문성이 낮은 회사의 재무·인사 관리 담당자, DC형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가 투자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사업자 역시 적극적으로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보다 적립금을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실제 2018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190조원에 달했으나 이중 87%인 165.4조원은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되었고, 9.7%에 해당하는 18.3조원만이 실적배당형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퇴직연금사업자 간 퇴직연금 자산관리에 대한 서비스경쟁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노사 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탁법인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의 요건을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정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에 따라 자산운용성과도 높아질 뿐 아니라 투자 및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분담하게 되어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적립금의 수익률이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보전하지 못함에도 이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장기적이고 유연한 적립금 자산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수익률 뿐 아니라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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