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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합법도박시장 23조 원 vs. 불법도박시장 81.5조 원

posted Oct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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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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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법사행산업의 2019년 총 매출 액이 22조 7,000억 원인데 비해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81조 5,000여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합법시장의 약 4배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 라, 사감위의 2020년 불법도박현장 및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단속 실적을 보면 7 월까지의 단속률이 각각 69%, 63.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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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경우 최근 3년(2018년~2020년 7월) 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심의의뢰한 건수 대비 수사기관 에 수사 의뢰 건수는 0.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발되는 도박사 이트들 중 운영자에 대한 신상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비 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총 27건의 수사의뢰 중 실제로 검거로 연결 된 건도 7건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최근 3년간 4만 건 이상이 적발된 불법 도박사이트들에 대한 조치는 방통위 심의를 통한 사이트 차단 수준에 그치고 있 고, 실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는 미미한 것이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 이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을 사용 하면서 현실적으로 불법도박 운영자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은 과도한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경제적 효과, 기 금확보 등의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는 양날의 검이다. 우리나라 합법사행산업을 통합 관리ᆞ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사 행산업의 긍정적 효과를 양산함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매 출총량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제도는 사행산업별 매출 상한을 설정 하여 사행 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는 것이 목적인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불법도 박 시장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요 조절 없이 공급만 조절하는 제도인 매 출총량제가 오히려 사람들을 불법도박 시장으로 몰아가면서 사회적 폐해를 증가 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출총량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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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설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0조 5,000여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합법사행산업 중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은 5조 1,099억 원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의 25%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스포츠도박을 합법화하여 대규모 레저산업으로 운 영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2018년 5월에 미국 대법원이 스포츠 베팅 허용 여부를 각 주의 판단에 맡긴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스포츠 베팅을 전면 허용했다. 

김예지 의원은"전문가들은 불법도박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합법 사행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꼽는다"라고 언급하며, "수요 조절 없이 공급만 규 제하는 매출총량제가 과연 불법도박시장의 빠른 성장과 단속의 현실적 어려움 등 의 현 상황 속에서도 지속ᆞ유지되어야 하는 제도인지, 매출총량제를 완화하여 합법시장을 키워 이익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불법시장의 확산을 억제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등 사감위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 불법도 박 단속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해외와 같이 불법도박 운영 자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불법으로 벌어들인 부당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 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며 매출총량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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