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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0일 대표발의

posted Nov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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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양정숙1.jpg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원전 해체 산업 육성전략” 발표를 통해 원전 해체를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고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 Top5(203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 해체 실적이 없는 기업의 경우, 글로벌 해체시장 진입이 불가하여 이로 인해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영구 정지된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선제적 해체를 가능하게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24호는 원전 해체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선 오염을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체’와 관련하여 방사선 시설과 비방사선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해체승인 전(최소 7년)까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해체공사도 착수할 수 없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세계 주요국의 원전 해체 정책에 따르면,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즉시 해체’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원전 해체 시 기존의 지연 해체 방식에서 즉시 해체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일본과 캐나다, 이탈리아, 블가리아 등 밀폐관리 후 즉시 해체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는 방사선에 직·간접 오염된 방사선 설비인 원자로 용기와 내장품, 증기발생기와 방사선 오염과 무관한 비방사선 시설인 냉각 타워, 변압기, 발전소 내 사무시설 건물 등이 함께 들어서 있다.

 

양정숙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원전 해체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상업용 원자로의 해체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가 비방사선 시설의 해체 경험을 통해 해체기술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정숙 의원은 “원전 글로벌 해체시장에는 오직 해체실적이 있는 검증된 기업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원전산업 관계 기업들이 선제적 비방사선 시설의 해체를 통하여 해체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월성1호기는 2019년 12월 24일 영구 정지된 후 해체승인 신청 준비 중이고, 2030년 이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전국 원자력발전소는 고리 2,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 월성 2, 3, 4호기, 한울 1호기, 울진 2호기 등 10호기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전 운영정보의 사장을 방지하고 원전의 운전 경험 인력을 활용한 안정성 향상 측면에서 즉시 해체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현행과 같이 영구 정지 후 7년이 지나야 해체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해 분리 해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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