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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Mar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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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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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헌법재판소 통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립 당시인 1988년 기준 39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가 최근 2년간에는 평균 3,034건에 달하는 등 헌법재판에 대한 수요는 설립이래 약 77배 가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반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989년 평균 174일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평균 611.7일로 약 3.5배 증가했으며, 미제사건도 26건(1988년 기준)에서 1,518건(2021 기준)으로 58배나 많아졌다. 현재의 체제와 운영방식으로는 늘어나는 헌법재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폭 늘어나고 있는 사건 수와 복잡‧다양해지는 유형‧내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원했지만, 연구인력 정원은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연구원 개원 이후에도 헌법재판 접수 건수가 약 2배(2011년 1566건, 2021년 2827건) 가까이 증가한 데다가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 의원은 “접수된 헌법재판 사건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재판지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제한 규정을 없애 늘어나는 사건 수를 감안해 연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도 정무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개선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 사건 수의 증가 정도와 난이도에 맞게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도 문호가 개방되게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 장기미제 사건처리 등 심리지연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 의원은 “헌법재판연구원의 기능 강화는 날로 증대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한층 더 충실히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있는 기관인 만큼, 헌법재판연구원도 그 위상에 걸맞는 헌법재판 연구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 법치주의 확립과 대한민국 헌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장기심리지연은 국민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사법유기라고 강력히 지적하는 등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사법적 권리구제 방안의 실질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력을 촉구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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