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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수사 공무원 직위해제

posted Feb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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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수사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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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공무원이 금품을 받거나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사가 완료된 뒤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전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추가하고 금품비위 대상을 확대해 보다 엄정한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현행법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등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의 조사나 검경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 중에 직위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검토의견도 제기됐지만 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공직기강을 확립해야한다는 취지와 국민법감정 등을 고려해 큰 이견 없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금품비위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공무원법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금품비위의 범위를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로 명시해 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물품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예산과 기금 등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배임·절도·사기를 하는 경우도 징계를 받도록 했다. 대상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까지 확대했다. 다만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부분은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남성은 최대 1년, 여성은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안행위 관계자는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불필요한 성별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조항으로 남녀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단, 최대 1년까지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민간근로자와 같이 유급휴직은 1년까지만 가능하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질병 또는 부상을 이유로 3년 이내의 휴직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이후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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