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모든 총기·실탄 경찰 보관, GPS 부착 의무화

posted Mar 02,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모든 총기·실탄 경찰 보관, GPS 부착 의무화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잇단 총기사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반출된 총기에 GPS(위성항법장치)를 부착하고 구경과 상관없이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련법상 총기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를 영구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마련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총기소지 허가 강화 및 총기·실탄 관리 강화, 총기사고 위기대응 능력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반출된 총기에 GPS를 부착해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 소지가 가능했던 5.5미만의 공기총을 비롯한 모든 총기를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엽총과 5.5이상의 공기총의 경우에만 경찰서에 보관하게 돼있다. 동시에 개인이 보유할 수 있던 400발 이하의 실탄도 소유를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총단법)'상 결격사유인 1313~6호에 해당하면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yhgvcd.jpg

 

결격사유 조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특히 당에서는 총기허가 제도를 현재 '네거티브제'에서 '포지티브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 정부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총기 입출고는 주소지 관서나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만 한정하고, 수렵기간 중에는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만 제한토록 했다. 실탄 구매는 수렵장 인근에서만 가능토록 하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 모두 반납해 보관토록 했다. 총기사고 대응을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논의에 앞서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총기 사건을 통해 개인 총기관리 시스템의 허술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나라에 163000여정이 있는데 총기 허가를 내준 이후에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의장은 "정부 당국은 뒤늦게 총기 소지자에 대해 전수조사 벌이고,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등 뒷북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국민은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요구한다. 당정에서 초기 실태와 제반 상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에 연속적인 사고로 국민 생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안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다""당정에서 총포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총기 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미흡한 점이 노출돼 다시 한번 송구하다""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맑은샘 기자

 

 

?

  1. 세계 최초 ‘스마트 원전’ 수출길 열려-사우디와 MOU체결

    세계 최초 ‘스마트 원전’ 수출길 열려-사우디와 MOU체결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마트(중소형) 원전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원전 수출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스마트 원전 2기를 사우디에 시범 건설해 운영하면 중소형 원전 상용화의 세계 ...
    Date2015.03.04
    Read More
  2. 김영란법, 통과시켜놓고 뒤늦게 수정한다는 의원들

    김영란법, 통과시켜놓고 뒤늦게 수정한다는 의원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4일 여야에 따르면 유승...
    Date2015.03.04
    Read More
  3. 김영란법, 경제계도 전전긍긍

    김영란법, 경제계도 전전긍긍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되면 경제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기업들의 대관(정부ㆍ공공기관 상대), 접촉 행태에 대대적...
    Date2015.03.03
    Read More
  4. "애들이야 맞던지 말던지!?"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 부결되 "애들이야 맞던지 말던지!?" 모든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
    Date2015.03.03
    Read More
  5. 연말정산 분납법, 국회 통과-결국 세금도둑

    연말정산 분납법, 국회 통과-결국 세금도둑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연말...
    Date2015.03.03
    Read More
  6. 국회, 김영란 졸속입법 결국처리

    국회, 김영란 졸속입법 결국처리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
    Date2015.03.03
    Read More
  7. No Image

    나 홀로 식사하는 대학생 10명 중 7명은 15분내 식사 ‘뚝딱’

    나 홀로 식사하는 대학생 10명 중 7명은 15분내 식사 ‘뚝딱’ 혼자 식사하는 이유의 약 절반은 ‘시간 조정이 어려워서’ 밥을 혼자 먹으면 ‘식사를 대충 때운다’ 36% 가천대 이영미 교수팀, 대학생 약 900명 조사 결과 [문용현 기자/스포츠닷컴] 혼자 밥을 먹는 ...
    Date2015.03.02
    Read More
  8. 대학내일20대연구소 캠퍼스르포 두 번째 이야기 - 사립대 등록금 지출 점검결과 보고서 2015

    - 전국 사립대 이월금 1조 5,324억, 누적 적립금 10.5조원 달해, 2000년 3.9조원 대비 2.7배 증가 - 등록금 동결로 재정압박 호소하면서 이월금 및 적립금은 더 늘어 - 2014년 평균 등록금 상위 20개 대학 중 이월금 최다는 건국대 456억원, 누적적립금 최다...
    Date2015.03.02
    Read More
  9. 새정치 계파갈등 점화, 주승용 최고위원 당확대간부회의 불참

    새정치 계파갈등 점화, 주승용 최고위원 당확대간부회의 불참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표가 통합·탕평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당 확대간부회의에 불참했다. 최근 문재인 대표가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친노로 분류되는 김경협 의...
    Date2015.03.02
    Read More
  10. 모든 총기·실탄 경찰 보관, GPS 부착 의무화

    모든 총기·실탄 경찰 보관, GPS 부착 의무화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잇단 총기사고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반출된 총기에 GPS(위성항법장치)를 부착하고 구경과 상관없이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련법상 총기소지 결...
    Date2015.03.0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 965 Next
/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