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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공기관·단체, 강원상품권 유통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전자상품권 성공적 도입 및 조기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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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20. 2. 21.(금) 14:00,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강원상인연합회 등 5개의 관련 공공기관·단체와 전자상품권 도입에 따른 ‘강원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각 기관은 오는 3월 선보일 전자상품권이 성공적으로 도입 및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 및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전자상품권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및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 가중 등 현재 도가 처한 경제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전자상품권 유통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노명우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전자상품권 사용 시 소비자는 5∼10% 할인과 30% 소득공제를 받고, 가맹점은 결제수수료가 없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자상품권이 조기에 정착되고 더 나아가 강원상품권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로페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강원상품권은 ‘강원상품권 전용앱’에서 상품권 구입 후 가맹점의 QR 코드를 촬영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 신청은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도는 3월 2일 시범 발행을 통해 전자상품권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5월 1일 본격 발행 때에는 이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스포츠닷컴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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