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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탄소규제자유특구사업 순항

-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단장 사업 현장 방문해 의견청취 -

- 참여기관‧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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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탄소규제자유특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31일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단장이 특구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대진정공(주), 일진복합소재(주)를 포함한 특구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선박과 수소이송용기, 소방특장차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과 사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7월 탄소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올해 2월까지 컨설팅, 적정성 검토 등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과 내부 협약을 진행하였다.

 

이번 김 단장의 현장 방문을 통해 탄소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공간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구역으로, 기업이 신기술을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었으나, 관련 규정이 아예 없거나 각종 규제로 가로막혀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전북도는 탄소복합재에 적용할 3개의 실증사업이 대상으로 ▲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제조 및 소방특장차 등에 대한 실증 사업이 시행된다.

 

당장 올해 12월에는 탄소복합재 소형선박(어선9톤) 운항 실증 착수를 거치고, 내년 9월까지 수소용기운송 튜브트레일러와 탄소복합재 물탱크 적용 소방차까지 실증 사업을 모두 완료해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전북도는 사업의 기반인 탄소복합재 중간재 생산 도외 지역 2개 기업의 신규 지사를 전주에 설립토록 지원했으며, 연구인력 12명 고용창출, 특구사업 연계 공장증설 투자 등의 성과를 이끌었다.

 

전북도는 탄소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 사업의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실증사업, 탄소소재 적용 규정신설 및 규제 개정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탄소특구의 성공여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유기적인 역할 수행이 중요한 만큼, 기업 현장행정을 통한 애로사항 및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사업을 완성해 갈 계획이다.

 

특구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월 1회 수시 점검을 통해 현장의 사업추진 상황을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 기업이 특구사업을 추진함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갈 예정이다.

 

전북도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은“탄소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화되는 2023년 이후부터는 실증사업 탄소제품의 신규시장 진입이 확대돼 기업 매출향상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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